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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 신고절차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식당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증을 접수하기에 앞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52조)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으며, 창업 이후에도 연 1회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영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다르기때문에 이 점 유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은 직접 교육장에 방문해 수료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수강 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강사와의 대면교육이 효과가 크고, 궁금한 사항 질문도 가능하니 시간이 된다면 직접 교육장에서 교육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위생교육 수강

다음 두가지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너 클릭해 바로가기)

두 교육기관 모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어디서 수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군데를 선택하여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 수강방법

1.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교육비용: 신규영업자 25,000원 / 기존영업자 8,000원)

기존영업자와 신규영업자 모두 kfoodedu.or.kr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12과목을, 기존영업자는 6과목을 수강하고 이어지는 퀴즈풀기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료가 인정됩니다.

교육과정 이수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관공서등의 팩스로 수료증 전송이 가능합니다.


2.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교육비용: 신규영업자 26,000원 / 기존영업자 8,000원)

신규사업자는 nfoodedu.or.kr에서 26,000원의 교육비 납부 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과목을 수강하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료가 인정됩니다.

기존 영업자는 ifoodedu.or.kr에서 인허가 번호 검색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회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총 6과목 수강 후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외식업중앙회의 수료증은 최초 1회만 출력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부득이하게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재발급 요청하여 교육필증으로 대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소집교육 수강 방법

(교육비용: 신규영업자 26,000원 / 기존영업자 8,000원)

신규사업자는 전국 16개 교육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 위생교육에 신분증을 지참해 참석하면 됩니다.

기존영업자는 전국 240여개 지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점포 내, 식품조리에 관여된 편의점 포함.)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

              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 횟수 :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


     * 관련법조항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

             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제1항에 따

             르면 식품 등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구 보건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75조 1항), 이와 별도로 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94조 1항)

      

     * 건강진단 결과서 미발급시 (과태료)

          - 근로자(종사자) :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업주 :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 시 50만원, 5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 시 30만원 부과  


         - 건강진단 결과서는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

           을 때 제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문제

           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발급 절차


     1. 방문 및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전국 보건소로 방문 후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전국 보건소 찾기)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역보건소에 문의바랍니다.

        - 비용(수수료) : 3,000원

        - 검사 소요시간 : 약 15분


    2. 검진 및 검사  

       - 폐결핵 검사 : 흉부X-RAY

       - 피부질환 검사

       - 직장도말 검사(장티푸스) : 항문면봉검사


    3. 수령

       - 검사일 포함 약 3~5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우편(등기) 발급

          건강진단 검사 방문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시 수령지를 기재한 우편봉투와 등기료를 제출하면 우편(등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수령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받았던 보건소 또는 타보건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 본인 수령 : 본인신분증 또는 접수증

        - 대리 수령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또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습니다.


      * 인터넷 발급

        - 보건소홈페이지 제증명발급 (각자 검진받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에서 제증명발급

        - 정부24 제증명발급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권리양수도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이전 합의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

            니다. 경매나 공매 시에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낙찰받은 상가의 영업자와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영업

            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승계의 제한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

         유에 해당하면 영업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본문 및 제38조)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

         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2. 신고관청(구청 위생민원과)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3. 신고관청의 신원확인 및 신고수리

        4. 신고증 발급

        5. 관련기관 통보(해당 영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준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 등록증

        3. 새 업주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4.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절차 안내]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다음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사유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시 수수료(9,3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주의사항


       1. 행정처분 내역 확인

       2. 위반건축물 및 영업의 제한사항 확인

       3. 용도변경 확인

       4. 인수자의 준수사항 확인

       5. 영업허가 취소 시, 그 사안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 2년까지 신규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정식으로 사업자로 인정받게 되

             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납부의무와 함께 사업자로서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

            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

          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신청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면 제출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허가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완비 증명서

              - 완비증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이 허가행위 이

              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 완비증명 대상


※ 업종별 세부기준

업종기준
휴게음식점 영업

-지하층:66㎡ 이상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 화 상 영 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학 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③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 시 원 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 옥내사격장에 한정

골프 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신종다중 이용업

전화방업,

화상 대화방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수면방업

콜라텍업


▣ 완비신청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처리 기간 등


       1.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2. 수 수 료 : 없 음

       3. 처리부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설치시설

종류세부설치시설
소방시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안전시설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방염처리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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