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 영업신고
▣ 영업신고서
- 식품업종에 따른 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할청(구청 위생민원과)에 영업 사실
을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식품영업 신고서라고
합니다.
- 식품업종이 영업시설 기준에 어긋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1.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다.
▣ 영업신고 절차
1. 식품 영업신고서 작성
2. 신고관청(구청 위생민원과)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3. 신고관청의 서류 검토
4. 신고증 발급
5.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영업신고 시 준비서류
1. 식품 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4.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5.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절차 안내]
6.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7.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증명서
(지하에 위치해 면적이 66㎡ 이상일 시, 지상 2층 이상으로 면적이 100㎡ 이상일 시)
8.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시)
9. 면적에 따른 화재배상/재난배상보험의 의무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신고 신청시 수수료(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식품 영업신고서 작성방법
1. 영업장의 명칭과 영업 종류를 기록하고 영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 영업장을 신고하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주소를 기록합니다.
3. 영업장 신고에 대한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영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지참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영업신고에 대한 내용을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